AI 자율주행로봇, 항공기 안전 검사한다…규제특례 부여

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음.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팟'. 현대차 제공

앞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율주행로봇의 항공기 검사가 허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9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의 총 9건의 산업융합 규제특례 관련 사항을 논의했다. 특히 AI·에너지·생활밀착형 분야를 중심 안건을 의결했다.

그동안 자율주행로봇은 공항 계류장에 출입이 금지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계류장 내 있는 항공기 하부를 촬영하고, AI를 통해 항공기 손상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자율주행로봇을 활용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8~12시간이 소요되던 항공기 검사시간이 1시간 이내로 단축되고, 정비사들의 안전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라온프렌즈' 등이 전력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감 서비스 실증을 진행한다. 소비자가 공유형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전력을 공급받고 이를 총 전력사용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ESS사업자가 ESS에서 공급한 전력을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거나, 전력중개플랫폼이 ESS사업자와 소비자를 중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실증특례로 전력중개를 통한 ESS 전력의 소비자 활용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혼잡시간대 배전선로의 과부하가 해소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의 전기요금이 절감될 예정이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고령화된 어촌마을에서 민간을 통해 지역 활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현행법에는 어업권을 외부에 임대하거나 기계식 장비를 어장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규제특례로 전북 고창과 제주시의 어촌마을에서 기계를 활용한 바지락 채취나 해녀·갯벌체험 등 관광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어촌의 생산성을 높이고 관광을 활성화해 어촌계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김성열 산업성장실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특례들이 승인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산업발전에 기여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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