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여름 성수기 해상 음주운항 특별단속

해경이 여름철 성수기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름철 음주운항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여수해경은 여름 성수기 해양사고 위험이 높은 8월 28일까지 어선(낚시어선 포함), 레저기구, 여객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집중 추진한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적발된 23건의 음주운항 중 여름철(6~10월) 적발 건수가 15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했다는 게 여수해경의 설명이다.
 
특히 지난해 4월 고흥 백일도 인근 해상에서 섬과 충돌 후 좌초된 어선은 출항 전 음주를 한 선장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적발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예상치 못한 충돌·좌초 등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원인이다"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음주운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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