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특수건축물, 7월부터 '검증된 업체'만 입찰

조달청, 부실시공 막는 실적 제한 도입… 안전설계 검토도 강화

조달청 제공

리튬배터리를 설치하거나 특수 구조 건축물을 짓는 공공 공사·용역에는 앞으로 관련 실적을 갖춘 전문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조달청은 고위험 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시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고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전력 시설물(무정전전원장치, 에너지저장장치 등)에 들어가는 리튬배터리 설치·교체·재배치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을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새로 추가했다. 에너지 저장시설 등 배터리실의 화재 대비 안전설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간 배치 기준과 소화·화재 감지·배연설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을 마련해 공공건축물 설계 예산 검토 단계부터 살펴볼 계획이다.

특수 구조 건축물 공사와 설계·감리 용역에도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도입한다. 특수 구조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특수한 설계나 시공, 공법이 필요한 건축물을 가리킨다.

우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장경간 구조물'을 이번 개정으로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추가했다. 돌출보, 무량판 구조, 막구조 등 다른 특수 구조 건축물도 수요기관과 협의해 필요하면 실적 제한 경쟁입찰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공공청사 복합개발 발주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도 실적 경쟁 입찰 대상에 포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고위험 공사·용역의 엄격한 실적 기준 적용과 안전설계 검토 가이드라인 도입은 공공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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