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 대리청구인 지정 쉬워진다…암·뇌·심혈관보험도 확대

연합뉴스

치매 등으로 보험 가입 사실을 잊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치매보험에만 운영되던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암·뇌·심혈관보험으로도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보험 가입자가 치매 등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 제공

현재는 치매보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려면 특정인을 지정하는 '기명 대리청구인'만 가능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같은 번거로움으로 대리청구인 지정률은 2021년 26.0%에서 올해 1분기 23.1%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무기명 대리청구인'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처럼 특정인을 미리 지정하거나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대리청구인을 보다 쉽게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대리청구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한정하고, 보험금은 계약자 명의 계좌로 입금한다.

기명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때 제출해야 하는 개인정보 동의서도 간소화된다. 앞으로는 이름, 연락처, 계약자와의 관계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출하면 된다.

현재 치매보험에만 운영되는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암·뇌·심혈관보험으로도 확대된다. 치매 외 중증 질환으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가족 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선된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는 치매보험 신규 계약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암·뇌·심혈관보험은 보험사별 일정에 따라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기존 치매보험 가입자도 무기명 대리청구인 등 개선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치매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대리청구인(기명 또는 무기명)을 지정하고, 배우자 등 대리청구인에게 지정 사실을 미리 알려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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