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개장을 앞둔 전남 곡성의 한 물놀이장에서 초등학생 형제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시설 안전관리 책임자 1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전라남도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곡성군 오곡면의 테마파크 위탁업체 소속 안전관리책임자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시설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지난 21일 물놀이장을 이용하던 초등학생 형제 B(10)군과 C(9)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물놀이장의 수위가 어린이 종아리 높이였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물놀이장 내부에 설치된 조명등 시설에서 전류가 흘러나와 감전돼 쓰러진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B군 형제에 대한 부검 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익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다.
국과수 등이 참여한 현장 감식에서는 당시 사고 지점에 위험 기준치 50V를 초과한 전압이 측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물놀이장에는 안전 요원 등 시설 관계자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해당 시설은 최초 설치 후 5년 이상 운영이 중단됐던 시설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행적과 안전관리 책임 의무를 다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