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과 고수익 보장해요" 천억 대 사기…470억 편취 대표 구속 송치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 지급하는 '돌려막기'로 범행
경찰, 비공식 기관서 원금 보장·고수익 내세워 투자 권유 '주의' 당부

광주경찰청. 김한영 기자

실체 없는 특판사업을 미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천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으고 이 가운데 4백억 대를 가로챈 40대 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 2025년 10월까지 9년 동안 실체가 없는 특판사업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8명으로부터 천억 원대 자금을 끌어모으고 이 중 470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이 가운데 피해자 11명으로부터 470억 원을 가로챘다.

조사 결과 A씨는 저렴하게 구매한 대기업 식품을 공공기관 등에 납품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며 실체 없는 특판사업을 투자처로 내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온라인 공개 모집이 아닌 평소 알고 지내던 인맥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았고 한 명이 투자를 시작하면 해당 투자자의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피해 규모를 키웠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사업 수익이 아닌 신규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식 기관이 아닌 곳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내세워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수사 역량을 집중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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