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이 현금이 들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쇼핑백을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에 대해 '그 정도로 수사에 착수하기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9일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 김경 전 서울시의원 재판에서 김 의원 관련 증언이 나왔는데 수사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겠나'라는 질문에 "(김 의원에) 쇼핑백을 건넸다는 사실 정도로 수사에 착수하기에는 부족한 감이 있다"라면서도 "계속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실 전 직원 A씨는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판사 심리로 열린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시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김 의원과 김 전 시의원 등이 중국집으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만났고, 당시 김 의원이 쇼핑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을 수행비서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증언했다. A씨는 "수행비서 말로는 김 의원은 돈 같은 것을 받으면 품에서 떼지 않는다고 하는데 '왠지 돈을 받은 것 같다'고 말해 기억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 의원 주변 인물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 법정 증언과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의원 전 보좌진 B씨는 지난 4월 10일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출석해 "김 의원 수행비서로부터 '김 의원이 돈이 든 쇼핑백을 받은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라며 "3천만~4천만원 정도 돈이 들어갈 크기의 쇼핑백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김 의원이 (쇼핑백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다리 사이에 내려놓았다고 했다"라며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김 의원, 김경 전 시의원, 최모(민주당 당직자)씨가 식사를 한 직후라고 (수행비서가) 말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해당 증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본인이 봤다거나 해당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하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