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시설을 주민들에게 더 많이 개방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의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 12건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돼 학교시설 개방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도교육청 의견수렴을 거쳐 학교장의 면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규모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쉽게 조직할 수 있도록 위원 구성 조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기 초마다 담임교사가 각종 동의서를 종이로 출력해 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수기로 수합(收合)해 왔으나 앞으로는 온라인 동의 방식으로 개선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그동안 별개로 수립했던 자유학기 평가계획을 일반 교과의 평가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학생 교육활동 매식비와 관련해 교육청에 합리적 지급 기준을 마련해 일관되게 집행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