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고소영 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받은 자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자금이 정치활동을 위해 쓰일 것이 명백히 예상돼야 하는데 특정되지 않았고, 전달받은 사람 역시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것임이 명확히 예상됐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전씨가 당시 정치활동을 하던 자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씨는 이 자금을 수수할 당시 정당 등에서 주요 직책을 가지고 활동했다거나 향후 스스로 선거에 출마하거나 정치활동을 하려는 계획을 갖는 등 공직선거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하는 자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1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한 후보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씨는 당시 받은 돈이 기도비와 활동비 명목의 자금이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