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치잡이 불법포획 성행…해경 9월 말까지 집중 단속

전북 군산해양경찰서 전경. 군산해경 제공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멸치잡이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9월 말까지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쌍끌이식 불법 예망조업 등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할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협력을 강화해 시행된다.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공단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조업(도계위반)과 소형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및 세목망 사용금지 위반, 어선 표지판 부정사용 등이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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