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멸치잡이 불법포획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9월 말까지다. 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쌍끌이식 불법 예망조업 등 불법조업이 성행함에 따라 선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단속은 관할 지자체와 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과 단속 공유·협력을 강화해 시행된다. 불법조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함정과 형사기동정을 전담 배치하고 항공단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펼친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무허가 조업(도계위반)과 소형선망 조업 금지구역 위반, 그물코 규격 및 세목망 사용금지 위반, 어선 표지판 부정사용 등이다.
박종호 군산해경 수사과장은 "비정상적인 관행으로 고착화된 불법 행위를 정상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