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플랫폼 판매 일부 어린이용품 안전기준 부적합

지난 5월 28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관계자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품 가운데 국내 안전기준에 미달한 제품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 모자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여름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쉬인을 대상으로 어린이용 신발과 완구, 모자 21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제품이 산업통상부 고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어린이용 신발 2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최대 284.6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와 불임, 조산 등에 영향을 미치며 접촉하면 눈과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또 다른 신발 1개 제품은 삼킴이나 질식 사고를 일으킬 수 있어서 36개월 미만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작은 부품을 8개 포함한 것으로 확인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어린이용 완구에서는 비눗방울 장난감 1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어린이용 모자 1개 제품은 겉감의 pH(산성도)가 8.2로 기준 범위(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5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해외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다음 달에는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모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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