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슐린 의존 당뇨병 환자,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 가능

심장·간·장루요루 등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
6개월 이상 인슐린 치료 등 요건 충족해야

질병청 제공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당뇨병 환자가 다음달부터 '췌장장애'로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추가하고 내부장애 등록기준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설로 법정 장애유형은 기존 15개에서 16개로 늘어난다.

췌장장애는 당뇨병 중에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된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1형·2형 당뇨병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상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고 △C-펩타이드 검사에서 인슐린 분비가 일정 기준 이하로 확인돼야 진단이 가능하다. 단순히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췌장장애로 등록되면 공공시설 이용료, 전기·통신 요금, 공과금 감면과 각종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활동지원·장애수당·의료비지원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전형으로 입시나 취업을 준비하는 췌장장애 신청인을 위한 우선심사 제도도 올해 말까지 한시 운영된다. 주민센터에 재학증명서나 워크넷 구직등록 확인서 등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등 기존 내부장애의 등록기준도 함께 완화됐다. 심장장애는 관련 질환 범위가 확대됐고, 간장애는 흉수·흉막염·문맥고혈압성 출혈 등을 고려해 합병증 범위가 넓어졌다. 장루요루장애는 장루 복원 이후에도 심각한 배변장애가 있는 경우 인정된다.

등록 신청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을 받은 뒤 장애정도심사용 진단서와 진료기록 사본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차전경 장애인정책국장은 "평생 인슐린 투여와 치명적인 합병증 위험으로 어려움을 겪는 당뇨병의 경우 이제 췌장장애로 등록이 가능하게 됐다"며 "췌장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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