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비어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A(40대)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의 한 단독주택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인근 CCTV 분석과 탐문 수사를 통해 서울의 한 PC방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 때문에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