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가 29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학교법인 상지학원을 상대로 총장 선임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9일 상지대학교 교수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학교법인이 지난 6월 19일 학내 구성원들에게 6월 29일까지 총장 후보를 합의 추천하라고 통보한 뒤, 추천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월 30일 제401회 이사회에서 새로운 총장 선임 절차를 확정하겠다고 한 것은 대학 구성원의 참여권과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위법한 절차다"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총장을 누가 선임하느냐가 아니라 총장 후보 추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됐는지와 총장 선임 절차가 대학자치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는지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교수협의회는 법원에 총장 후보 추천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고, 6월 30일 제401회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절차를 확정하거나 시행하는 행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학교법인이 지난 6월 19일 총장 후보 추천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추천 기한을 불과 10일만 부여한 것은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형식적으로는 추천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추천 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기간을 부여한 것은 추천권을 박탈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또 과거 상지대학교 총장 선임 과정에서는 수십 일에서 수개월에 걸쳐 총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며 구성원 의견 수렴과 후보 검증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총장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의회는 총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의견 수렴과 총장추천위원회 구성, 후보자 검증, 교수·직원 등 대표단체 협의, 단일 후보 선정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이를 모두 10일 안에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실제 신청서에 따르면 상지대학교는 제7대 총장 선임 당시 54일, 제8대 총장 선임 당시 65일의 기획기간을 거쳤으며, 제9대 총장 선임 때는 약 5개월 동안 총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하며 의견 수렴과 후보 검증을 진행했다.
이어 총장이 선임되면 즉시 대학 대표자로서 인사권과 예산 집행권, 주요 보직 임명권, 학사 운영권, 대외 대표권 등을 행사하게 되는 만큼, 이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진행된 총장 선임 절차를 원상회복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수협의회는 최근 대학 재정 악화로 교수들의 임금 삭감과 임금 체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운영 정상화를 위한 책임 있는 총장 선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7월 1일부터 예정된 본부 행정감사가 대학 재정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절차인 만큼 졸속 총장 선임으로 감사가 사실상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수협의회는"법원이 총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대학 자율성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