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지정…7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적용

연합뉴스

정부가 최근 집값이 급등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단기간에 가팔라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같은 기간 1.08%에서 0.95%를 기록했고, 구리는 2월 1.77%를 기록한 뒤 지난달 1.15%를 나타냈다.

정부는 반도체 업계 특수에 따른 기대감과 GTX-A 등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인접 지역으로의 수요 유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집값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 청약, 재건축·재개발 등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정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해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주택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이날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세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이 동시에 적용되는 규제 강화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상 거래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엄정 대응하고, 주택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수도권 도심 6만 호 공급 계획,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을 통해 공급 기반 확충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통해 공급 과정의 제도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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