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충전중 폭발·화재가 난 전기차로 인한 주변 차량 등 제3자 대물피해를 최대 150억 원까지 보상하는 정책보험이 출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차주의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 예고한 '전기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제3자 대물피해 보상 금액은 지난 3월 예고한 '사고당 최대 100억 원'보다 높아졌다.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정부가 보험료를 공동 분담하는 방식인데, 연간 최대 450억 원까지 보상해 대규모 피해에도 충분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또 원인 미상의 화재도 피해를 보상하기로 했다. 그간 전기차 화재는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상받기 어려웠는데, 최초 차량 등록일 기준 만 10년이 지나지 않은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라면 원인과 관계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긴 조사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먼저 보상하는 점도 특징이다.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금을 지급한 후 나중에 보험사가 정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번 화재안심보험의 연간 총보험료는 60억 원 규모다. 정부가 예산 20억 원을 선제 지원하며, 잔여 40억 원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을 판매하는 제작·수입사 중 참여기업들이 분담한다.
제작·수입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후부는 이번 보험이 출시되는 7월 1일부터는 보험 미참여 업체의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한 바 있다.
참여기업 명단과 구체적인 약관은 7월 1일부터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차주는 별도 가입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보장받게 된다.
한편, 보험 운영은 지난 4월 선정된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3사가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