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불가토큰(NFT)과 메타버스 내 가상 부동산 투자 등을 빌미로 수백억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다단계 조직 간부들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하그룹 의장 50대 A씨와 회장 60대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다단계 조직을 운영하며 피해자 2천여 명으로부터 4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NFT나 가상 부동산에 투자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최대 10%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들이 추진한 사업은 별다른 수익원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의 전형적인 다단계 금융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인 A씨는 거래 실적에 따라 투자자들을 팀장, 국장, 대표 등으로 승진시키고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등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 왔으며, 1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파트너 자격이나 주식 구매 권한을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기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