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계좌 모아 보이스피싱·불법 도박 조직에 유통…38명 검거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북 일대에서 대포계좌를 모집해 보이스피싱과 불법 도박 조직에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급책 20대 남성 A 씨 등 3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해외에 체류 중인 계좌 공급책 1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구와 경북 일대에서 대포계좌 78개를 모집해 범죄 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집책과 관리책, 계좌 공급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왔다.

모집책은 지인이나 메신저 광고를 통해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관리책은 계좌 접근 매체를 전달받아 수당 등을 지급하는 역할을 했다.

계좌 공급책은 계좌를 보이스피싱과 도박사이트 등 범죄 조직에 넘기는 역할을 담당했다.  

일부 피의자들은 이른바 대면실장 역할을 맡아 계좌 명의자들과 합숙하며 명의자를 감시하기도 했다.

일부는 대포계좌에 입금된 도박 자금 1100만 원을 가로채는 '장누르기' 범행도 저지른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계좌 명의자들에게 계좌 1개당 200만 원~50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사에 대비해 허위 진술 시나리오까지 사전에 교육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계좌 명의자들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후 모집책 역할을 맡아 범행을 이어가는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18개 계좌가 피싱과 도박 범죄에 이용돼 약 37억 7천만 원 상당이 자금 세탁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계좌 역시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현금 1억 2000만 원과 계좌인증용 휴대전화 44대 등도 압수했고 유통 자금 추적과 함께 대포계좌를 이용한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포통장이 각종 민생침해 범죄의 필수 수단으로 악용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 명의 통장과 카드, OTP, 인증서 등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그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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