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보험사에만 적용되던 '1200%룰'이 보험대리점(GA)에도 적용된다. 또 소속 설계사 500인 이상의 대형 GA에 보험상품 판매시 비교,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해 온 보험판매수수료 개편방안을 현장 준비를 거쳐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1200%룰은 보험설계사가 보험 상품을 판매한 첫해 받는 수수료(시책 수수료, 정착지원금, 기타 명목 금전성 지원) 총액을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설계사가 월 보험료 10만원짜리 상품을 판매하면, 지급할 수 있는 첫 해 수수료 총액은 최대 120만원이 된다.
이번 개정안 시행은 과도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판매수수료 체계 정착을 위해 마련한 판매수수료 제도 개편 방안의 일환이다.
우선 다음달 1일 체결되는 계약부터 GA소속 설계사에 대해서도 1200%룰이 적용된다. 그간 보험회사가 GA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는 1200%룰이 적용됐지만, GA가 소속 설계사에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GA는 1200%룰을 적용받지 않아 사각지대로 작용했는데, 해당 규정이 확대 적용되면서 판매채널 간 규제 차익이 해소되어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제도 안착을 위해 금감원은 생·손보협회 및 GA협회에 판매수수료 개편사항 이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정 해석 및 위규 사례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GA가 보험상품 판매 시 소비자에게 상품을 비교, 설명해야 할 의무도 강화된다.
설계사 500인 이상을 둔 대형GA는 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유사 보험상품의 판매수수료 등급·순위, 추천 사유 등을 추가로 설명해야 한다.
현재 대형GA는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동종·유사상품을 3개 이상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수령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GA는 소비자의 계약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매수수료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는 상품 추천 배경을 보다 폭넓게 이해하고, 여러 보험상품을 보다 합리적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는 보험 가입 단계에서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 비교설명 확인서 내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수수료 등급은 유사상품군 중 수수료 수준에 따라 5단계 등급으로 분류한 것으로, 수수료 순위는 추천 상품 중 순위로 기재된다. 따라서 동일등급의 상품이라도 순위가 높은 상품이 보다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다.
소비자는 추천가능 보험회사 목록을 확인하고, 본인이 원하는 보험회사가 추천상품에 없을 경우 설계사에게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포함하여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보험회사 및 GA의 변칙적인 수수료 지급 등 규제 우회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악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엄정조치하는 한편,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판매수수료 분급 제도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