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배우자를 비롯한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40대·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팀장 B(50대·여)씨와 A씨 배우자 C(40대·여)씨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 해운대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씨는 B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환자 10명에게 215차례에 걸쳐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일부 환자가 프로포폴 의존 증상을 보인다는 점을 알고도 수면마취가 꼭 필요하지 않은 미용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 그런 뒤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거나, 진료기록부에 약품명이나 사용량을 제대로 적지 않는 방식으로 프로포폴 불법 처방 사실을 숨겼다.
A씨는 배우자 C씨에게도 약물을 투약했다. C씨는 프로포폴과 케타민 의존 증상을 보였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며 투약을 요구하기도 했다. C씨는 남편 병원뿐 아니라 다른 병원에서도 통증을 과장하는 방식으로 수면마취를 요구해 2022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36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받았다.
A씨 병원을 비롯해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4명도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이 가운데 3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들의 투약 횟수는 99차례에서 508차례에 달했다. 가장 많이 투약한 사람은 지난 3월 숨져 공소가 기각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야 할 의사와 간호조무사임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