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안전관리 강화…광주도 1차 적발부터 과태료

전남 기준으로 통합 조례 시행
7월1일부터 최대 200만원 부과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주와 전남으로 나뉘어 있던 위험물 안전관리 기준이 하나로 통합된다. 광주지역은 그동안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첫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시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광주와 전남의 위험물 안전관리 규정을 하나로 통합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의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1차 위반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 50만원, 3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기준에 따르면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때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 발생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당시 적용되던 기존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 기존 조례에 따라 접수된 신고와 진행 중인 행정처분도 통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인정해 행정 공백과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병복 화재예방과장은 "조례 위반 시 1차 적발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