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자율구조조정 승인…회생 개시 여부 한 달 보류

다음 달 30일까지 자율 구조조정 협의 진행
협의 성사되면 회생 신청 취하 가능
법원 "재산·계속기업가치 등 조사 착수"

JTBC 제공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JTBC가 법원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승인을 받으면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한 달간 보류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는 30일 JTBC의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 달 30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최대 3개월까지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기간에는 채권자나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JTBC는 ARS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법원은 이와 함께 JTBC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된 경위와 재산가액,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등을 평가하기 위한 조사에도 착수할 예정이다.

보류 기간 내 채권자들과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된 구조조정 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반면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앞서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했다. 이어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중앙그룹에서는 JTBC에 앞서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도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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