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 사육·웅담 채취 금지' 계도기간 종료…보호시설 부족해 몰수 못해

국내 사육곰 262마리 중 보호시설엔 달랑 43마리
나머지 219마리 9개 농가에 남아…"2027년까지 전부 시설 이송 목표"

연합뉴스

올해부터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가 금지된 가운데 국내에 262마리의 사육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보호시설에서 관리 중인 사육곰은 43마리에 불과하며, 나머지 219마리는 9개 농가에 남아 있다.

보호시설이 부족해 몰수할 수도 없는 처지다. 정부는 시설 확충에 속도를 내 내년까지는 262마리 전체를 보호시설로 이송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국가(기후부, 지방정부)-동물단체-사육농가 간 맺은 곰 사육 종식 협의가 이날부로 마무리됐다.

앞서 국가-동물단체-사육농가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맺어 추진해 왔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의 곰 사육과 웅담 채취 금지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과 몰수 규정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날부로 계도기간이 만료된 것이다.

현재 시설 보호 중인 사육곰은 전남 구례 공영시설에 28마리,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에 15마리가 있다.

농가에 남아있는 219마리의 경우, 일단 구례 공영시설과 공영동물원 등에 25마리를 추가로 보내기로 했다.

농가에 그대로 남게 되는 194마리는 보호시설이 부족한 데 따라 일단 소유권만 국가(기후부 또는 지방정부)로 이전하고 농가에 임시 보호하기로 했다.

개체관리를 위한 제반 비용과 건강관리 등은 기후부가 지원하고, 동물단체가 주기적으로 모리터링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현재 서천 보호시설과 일부 민영 보호시설 공사가 진행 중"이라며 "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해 연내 추가로 104마리를 이송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추가 공영·민영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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