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행정안전부는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14일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반환공여구역'은 주한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이 미국에게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중이 한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공원,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해 왔다.
그러나 지방정부들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됐다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의 희생을 고려할 때 주민들이 지역 개발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완화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높였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되는 대로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한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국정 철학을 실현한 결과"라며 "앞으로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