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전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김병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심 전 시장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12억 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뒤 심 전 시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민간업체와 심 전 시장 사이에서 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북방물류진흥원 간부 A씨에게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수산업체 관계자 B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시멘트업체 임원 C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전 시장은 지난 2022년 4월 22일 B씨 업체를 동해 러시아 대게 마을 조성 사업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A씨를 통해 B씨로부터 현금 5천만 원과 일본 출장 경비 1천만 원 등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각종 인허가 기간 연장 등 시멘트 회사 운영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C씨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후 C씨는 허위 법인을 설립해 11억 749만 원 상당의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심 전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심 전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의 러시아 대게마을 조성사업 관련 5천만 원 수수 혐의와 일본 출장 경비 명목 1천만 원 수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또 시멘트업체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심 전 시장은 현직 시장의 막중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뇌물 범죄를 저질렀다. 직무 집행의 투명성과 동해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며 "피고인은 3선 연임 기회를 부여한 동해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금액은 북방물류진흥원으로 귀속됐고 상당 부분 회사 내부에 유보된 채 최종 취득하지 못한 점, 46년간 공직을 수행하고 14년간 동해시정을 이끌며 지역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은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