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을 팔아주겠다며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피해자들로부터 1억여 원을 가로챈 중개보조원 등이 경찰에 송치됐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개보조원 A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피해자는 분양권 인근 중개사무소에 매물을 내놓으면서 A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이자 부담 등 어려움을 토로하는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로 구한 가짜 매수인 B씨를 내세워 접근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었던 A씨와 동업 관계였던 개업 공인중개사 C씨도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일당은 부가가치세와 계약 명목 등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으며,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는 3천만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 피해액은 1억 5천만 원으로, 경찰은 해당 별건 사건을 병합 수사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이번 사건을 어려운 사정을 악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의 부동산 범죄로 판단해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엄정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