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 등 3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감과 교통 인프라 개선, 서울 접근성 등을 바탕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곳이다.
특히 화성 동탄은 GTX-A 개통 등 교통 인프라 개선과 반도체 산업 호재 영향으로, 용인 기흥은 첨단산업 개발 수요로, 구리는 서울 인접 역세권 수요로 각각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최근 몇 달간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1% 안팎을 기록하는 등 단기간 과열 양상을 보였다. 화성 동탄의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올해 2월 0.78%에서 5월 1.57%로 확대됐다. 용인 기흥은 같은 기간 1.08%에서 0.95%를 기록했고, 구리는 2월 1.77%에서 5월 1.15%로 다소 둔화됐지만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에는 대출, 세제, 청약 등 전방위 규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종전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또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유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LTV가 원칙적으로 0%로 제한돼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금융 조달이 사실상 차단된다.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보증비율은 80%로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의 규제지역 내 3억원 초과 주택 취득이 제한된다. 또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실행 후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세제 부담도 커진다.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는 2주택 8%, 3주택 12%로 중과된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각각 추가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보유'에서 '2년 보유·2년 거주'로 강화된다.
청약 제도도 강화된다. 규제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고 가점제 비율이 확대된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 적용되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도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와 별도로 해당 3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지정 효력은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시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 계획과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등 공급 대책도 병행 추진해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번 추가 지정 시점이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 "정량 기준을 충족했다고 즉시 지정하거나, 충족하지 못했다고 즉시 해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갭투자와 외지인 거래 비율, 거래량 증가 등 시장 지표를 분석한 결과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풍선효과 우려와 관련해서도 "현재 과열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정) 필요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