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에어컨 사용을 자제하라고 요구한 사연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주인 정말 이게 맞는 건가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 대화 내용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집주인은 세입자 A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에어컨 기사가 알려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전달하며 "오늘같이 비가 와서 시원한 날에는 절전도 할 겸 에어컨을 끄시고 창문을 개방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요청했다.
이후 이틀 뒤 집주인은 다시 한번 A씨에게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데 창문을 열고 에어컨을 끄라고. 앞으로 닥칠 무더위에는 어떻게 할 건데? 센서가 고장 나면 어떻게 할 건데?"라며 "OOO호만 켜져 있으니 알아서 하길 바라. 주인 말을 무시하는 거 같아 기분 나쁘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22일 월요일에 저 문자를 끝으로 내가 실수했나 싶어서 3일 동안 안 틀다가 너무 습하고, 더워서 다시 틀었다"며 "오늘 부리나케 전화 와서 '계약 파기'에 보증금 3천만 원 다 회수하겠다고 난리"라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 3천, 월세 45, 관리비 3만 원이다. 물론 전기세를 포함한 모든 공과금은 월세 사는 본인이 낸다"며 "사회 초년생이라 잘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아서"라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말도 안 된다며 분노했다. 누리꾼들은 "에어컨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고,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를 강요하면 오히려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 "주인-노예라고 생각하나 보네" "계약한 부동산에 가서 말해라" "요즘도 저런 집주인이 있나?" "전입이 되어 있고 계약이 된 상태라면 임대인이 저럴 권리가 없다. 걱정 말고 시원하게 지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