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 고위 관계자를 초청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특강을 실시하며 반부패 역량 강화와 조직문화 혁신에 나섰다.
30일 해경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이명순 부위원장을 초청해 '반부패 법 제도 및 공직자 청렴 리더십'을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조직 내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공직문화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갑질 근절을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등 주요 반부패 제도를 설명했다. 또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과 청렴 실천 방안을 소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최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청렴은 단순한 윤리 문제가 아닌 조직 신뢰와 직결되는 핵심 경쟁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의 경우 현장 권한이 큰 만큼 청렴성과 공정성 확보가 곧 기관 신뢰의 출발점이라는 분석이다.
특강에 참석한 한 해경 간부는 "공직자의 청렴과 부패 척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할 수 있었다"며 "직원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특강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조직 전반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 기관장 주도의 청렴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며 "반부패·청렴 체계 고도화와 낡은 공직문화 개선을 위한 중점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해양경찰이 되기 위해 본청뿐 아니라 전국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렴이 조직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 제도 개선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