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글 싣는 순서 |
| ①檢 보완수사 폐지 가닥…소환·압색 대신 '의견 청취·자료 요구' ②증거능력 없는 보완 '조사'?…"무서워서 기소하는 검사 있겠나" ③'기한 내 보완수사' 안 하면 경찰 징계 요구…"실효성 의문" ④檢 보완수사 폐지로 '사건 쏠림'커지는 일선 경찰도 반발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보완수사 '이행 기간 지정' 규정도 담겼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하면 경찰은 3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치도록 하고,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사가 별도의 이행 기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검토한 개정안과 유사하다. 여기에 더해 김 의원 등은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한 사건 역시 경찰이 3개월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안을 바라보는 일선 경찰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모든 수사 업무를 경찰이 떠안게 되면서 사건 적체가 더욱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관 1인당 사건 수는 133.8건이었다.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2021년 100.8건 △2022년 101.8건 △2023년 110.4건 △2024년 127.7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일선 경찰서의 한 수사관은 "사건을 송치하면 곧바로 다음 사건을 처리하기 바쁘다"라며 "송치한 사건이 계속해서 돌아오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수사 업무 경력 25년차인 한 경감은 "지금도 통합수사팀 사무실에 보면 사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하루에 한 건 정도는 쳐내야 그나마 현상 유지가 된다"며 "중요한 사건은 6개월에서 1년씩 가져가야 하는데, 보완수사 이행 기간이 지켜질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사건 적체에 따른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찰관에게 징계나 인사 조치 등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그럴 경우 일선 경찰관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선서 팀장급 경찰관은 "사이버 공간 등 수사 영역이 확대되면서 이전보다 폭넓게 공조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대상이 많아졌다"라며 "신속히 수사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징계를 당하면 수사 부서의 이탈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서 소속 경찰관은 "우리도 철저히 수사를 한다고 하지만 한 발 뒤로 물러섰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면 공소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간다"고 지적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어렵다면 경찰의 수사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지금의 입법 기조는 저연차 경찰관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라며 "수사 전담 경찰관을 선발하고 승진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연속성 있게 수사 업무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