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업무방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점 지배인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경쟁 주점 앞에서 "장사 접고 싶냐"고 위협하며 매장 홍보용 스피커를 마음대로 꺼버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행인들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경쟁 주점 업주 B씨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두 주점은 상대방 가게에서 일했던 직원을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했지만, 경쟁 주점 측이 이를 어긴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