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채해병 특검법' 헌법소원 본안 회부…공소취소 판단 주목

임성근 전 사단장 측 특검법 조항 위헌 주장 심리

'채해병 과실치사 혐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가운데). 박종민 기자

채상병 순직 사고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순직해병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다투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지난달 23일 임 전 사단장 측이 특검법상 특별검사 임명 규정과 공소취소 권한 조항 등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특검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항명죄 사건 항소를 취하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이 조항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반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의 이번 판단이 여권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권한에 대한 위헌성 논란에 대한 기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를 취소할 권한을 독립기관인 특검에 부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기 때문이다.
 
앞서 임 전 사단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검의 항소 취하가 임 전 사단장 사건의 재판 전제가 아니라며 관련 신청을 각하했다.
 
또 특검법 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 임명 조항에 대해서도 국회의 입법재량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정식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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