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키운 '공유오피스'와 '쪼개기 대출' 차단한다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의 영업 통로로 악용돼온 대부업 등록 제도의 허점을 손질한다.
 
공유오피스를 이용해 등록 대부업체로 위장하는 편법과 이른바 '쪼개기 대출'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일부 업체는 이용료가 저렴한 공유오피스를 사무실로 등록해 대부업 등록증을 받은 뒤 이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방식으로 등록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왔다. 등록증을 넘겨받은 불법사금융업자는 등록 대부업자인 것처럼 광고한 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제공하는 사례가 이어졌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이용자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고정사업장만 대부업 등록이 가능하며, 다른 대부업체가 이미 사용하는 장소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여러 대부업체가 대출을 나눠 제공해 소득·부채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회피하는 이른바 '쪼개기 대출'도 막는다.

청년·고령층은 100만원 이하, 그 외 차주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재산·부채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고객이 1천만원을 빌리려는 경우 5개 업체가 각각 200만원씩 나눠 대출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해왔다.

개정안은 증명서류 제출 의무 면제 기준을 계산할 때 기존 대부잔액과 신규 대출금액뿐 아니라 대부계약 체결일 기준 최근 7일간 다른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금까지 합산하도록 했다.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도 보다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경찰청장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를 요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도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금융위는 오는 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제도 개선과 보완 과제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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