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도수치료 값이 병원과 상관없이 4만 원대로 통일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값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되고,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된다.
관리급여 제도가 시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고쳐 선별급여 안에 관리급여라는 유형을 새로 만들었다.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도 바꿔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신설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다. 진료비 규모도 큰 편이었다. 치료 효과는 있지만 선택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이 강해 오남용 우려도 제기됐다. 적정 가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 이유다.
정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논의해 선정했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 수가와 급여기준을 확정했다.
기존에는 병원마다 도수치료 값이 달랐다. 1회 평균 11만 원 정도를 냈다. 앞으로는 어느 병원에서 받든 95% 본인부담률이 적용된 4만 3850원만 내면 된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최대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굳거나 뻣뻣해진 소견이 뚜렷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이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병원은 도수치료관리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로 시행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청구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수치료 효과를 평가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의무가 된다. 병원은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한다. 정해진 횟수를 넘긴 진료는 건강보험과 환자 모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의사 판단으로 받는 도수치료와 다른 경우도 있다.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인 필요로 받는 도수치료다.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가 비용을 전액 내면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로 병원마다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있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이나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도 계속 보완하기로 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