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군사 훈련 틈타 합참 사무실 수차례 금품 훔친 병사들


합동참모본부 분청에서 경계병으로 근무하면서 간부 사무실을 돌며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김지영 판사)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방실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모 대대 소속 경계병으로 근무하던 지난 2024년 8월 합동참모본부 분청 내 사무실에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해 기념 코인과 상품권, 현금 등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0일부터 21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가로 9차례 더 사무실에 침입했지만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 연습 기간 당직 간부가 없는 틈을 노려 선임병과 후임병 등과 공모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계 근무 중 소지하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해 사무실에 반복적으로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훔친 밀리터리 기념 코인과 상품권 일부를 중고거래를 통해 처분해 약 150만 원을 챙겼고, 미화 550달러는 환전한 뒤 공범들과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경계병으로 군 복무하면서 단독 또는 공범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사무실에 침입해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범행 횟수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처분하지 않은 물품은 임의 제출해 반환했고, 피해자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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