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이 해양오염 방제자재·약제 형식승인 절차를 일원화하고 검정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민원 처리 속도를 높인다.
1일 해양경찰청은 형식승인과 성능시험, 검정 업무를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통합 처리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성능시험과 검정은 해양경찰연구센터가, 형식승인은 해양경찰청이 각각 담당해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거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관련 업무가 한 기관에서 처리되면서 민원 절차가 간소화되고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이 높아질 것으로 해경은 기대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됐다.
또한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6년 동안 조정되지 않았던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시험과 검정 수수료를 물가 상승률과 실제 시험 비용 등을 반영해 현실화했다. 개정 수수료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올해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 선교부 제도를 전면 시행하면서 검정에 합격한 업체가 미리 교부받은 인증마크를 직접 부착해 제품을 출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김한규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