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동원해 코인 작전…국내 투자자 울린 '고래' 적발

금융위원회 제공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세를 조종한 이른바 '고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활용한 초단타 매매로 시세를 조정한 사건도 함께 고발됐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시장 시세조정 사건 2건 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고발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 조사 결과, '고래'로 불리는 대규모 투자자 A씨는 수백억원 규모의 자금을 국내와 국외 거래소에 모두 상장된 가상자산의 유통물량 절반 수준을 확보했다.
 
국내외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은 한 거래소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다른 거래소의 가격에 영향을 준다. A씨는 이를 악용해 해외거래소에서 시세조정을 벌인 뒤 국내거래소에서 가격이 움직이면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A씨는 해외거래소에서 손실을 입었지만, 국내거래소에서는 이를 뛰어넘는 상당한 규모의 이익을 실현했다.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는 국내 투자자에 집중됐다.
 
금융위원회 제공

또 B씨는 국내 사업자가 발행해 국내거래소에서 매매되는 가상자산인 '김치코인'에 대해 API를 통해 초단타 시장가 매매를 반복했다.
 
그는 가상자산을 미리 매수하고, API를 활용해 1초에 여러 번의 시장가 매매 주문을 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이어 웹(WEB) 채널에서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해 가격을 띄운 뒤 매수세가 유입되면 분할 매도로 차익을 실현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가격과 거래량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급등과 급증하는 경우 '고래' 투자자가 유통 물량을 집중 매집해 가격을 상승시킨 뒤 일시게 매도해 차익을 실현하는 이른바 '펌프 앤 덤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고래' 투자자의 가상자산 매집 및 처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소수계정의 집중거래와 관련한 '시장경보'를 개선할 예정이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