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또…피해자 협박 뒤 항소심 불출석

구치소 동료에게 "피해자 죽이겠다" 협박 혐의
별다른 사유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후 항소심에 잇따라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 예정이었으나 A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고 1일 밝혔다.
 
구속 수감 중인 A씨는 앞서 지난 5월 열린 공판 기일에도 별다른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해 재판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 이송을 담당하는 책임교도관에게 다음 기일에도 A씨가 불출석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겠다고 전달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22년 5월 부산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머리 부위 등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후 A씨는 2023년 2월 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주소 등을 언급하며 "탈옥해서 죽이겠다"고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 2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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