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과 함께 지역개발채권 발행 기준을 하나로 통합하고 양 시·도의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시민 부담을 낮춘다. 자동차 등록과 각종 계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 부담이 줄어들면서 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시민 체감 효과도 커질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일 공식 출범에 맞춰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각각 운영하던 지역개발채권 제도를 통합해 단일 기준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이나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공사·용역·물품 계약 때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이다. 통합특별시는 시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광주와 전남 가운데 더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 관련 조례를 마련했다.
광주지역은 전남 기준을 적용받아 하이브리드 차량 일부 면제가 다시 시행된다. 자동차 이전등록 때 적용되는 채권 매입요율도 기존 4~6%에서 3~5%로 낮아진다.
전남지역은 광주 기준이 적용된다. 자동차 신규등록 때 채권 매입요율이 기존 6~10%에서 4~5%로 인하돼 차량 구매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리스차량 신규 등록과 이전 등록에 대한 채권 매입 의무도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통합특별시는 리스차량 등록 유치를 통해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고, 기업과 차량 이용자의 부담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통합에 따른 시민 불편과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 지역의 유리한 제도를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효과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