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오는 7일부터 31일까지 올해 하반기 청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시는 지난해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도 했다.
기존 2천㎡ 이내 구역에 점포 수 기준을 당초 30개 이상에서 읍·면은 15개 이상, 동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각각 낮췄고, 구역 산정에서 도로와 공원, 주차장 등 공용 부분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하고 다양한 국·도비 지원 공모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다.
현재 청주에서는 청주대학교 중앙로 등 모두 8곳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돼 운영 중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모집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