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정상화가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모든 세목의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을 오는 7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과 인천광역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 작업 중 오류가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행안부는 기한을 오는 3일까지로 연장했으나 시스템 마비가 지속되자 납세자 불이익을 막기 위해 기한을 재차 일괄 연장했다.
이번 오류는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처리량이 예상보다 급증하면서 발생했다. 이 여파로 인터넷 지방세 서비스인 위택스를 비롯해 지자체 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기, 정부24를 통한 지방세 신고·납부와 제증명 발급 등이 전면 차질을 빚었다.
현재 고지서가 발급된 지방세는 은행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지만 취득세 등 신고가 필요한 일부 세목은 여전히 정상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행안부는 시스템 복구 전까지 민원인이 직접 지자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수기로 신고·접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정부에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