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 측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시계는 1심에서 김씨가 로봇개 사업가 서모씨로부터 사업 지원 청탁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된 물건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인 지난 5월 말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시계는 구매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인 자택에 보관 중"이라는 내용이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씨 자택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지만 시계를 찾지 못했다. 대신 김씨 친오빠 장모씨 집에서 시계의 빈 상자와 보증서만 확보했다.
의견서에는 "문제가 있는 시계였다면 친오빠 집에 시계를 맡겼을 것이지 시계 상자만 맡기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담겼다. 변호인단은 "해당 시계가 이권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정당한 구매대행을 통해 구입한 것임을 소명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1심 선고 전 시계 잔금 명목으로 서씨에게 약 2900만 원을 이체한 내역도 뒤늦게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재판부는 김씨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 각종 인사·이권 청탁을 알선하는 대가로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와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3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