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피의자 4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다툼의 여지 있어…방어권 보장 필요"

1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자금을 조달해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조작 패가망신 1호 사건'으로 불리는 1천억 원대 주가조작 혐의 피의자 4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황중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피의자 4명은 대형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와 전 DI동일(옛 동일방직) 대표이사 정모씨, DI동일 소액주주연합 대표를 자처한 신모씨, 종합병원장 장모씨 등이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시세조종 범죄의 성립 여부 및 범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영장청구서에는 총 6만 5168회의 시세조종 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부터 제3항 가운데 어느 조항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지 않아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범죄사실의 주요 증거 확보 수단이 된 압수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준항고가 제기돼 있는 만큼 그 처리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적절하다"며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재력가와 자산운용사 임원, 소액주주 운동가 등 개인 11명과 관련 법인 4곳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으로 1천억 원가량 자금을 마련한 뒤, DI동일 유통 물량 3분의 1가량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통정매매와 허수매수,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주문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통령이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라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인력으로 꾸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1호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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