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이주대책 대상자 238세대 확정

1차 109세대에 2차 129세대 추가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위원회가 세대별 판단

가덕도신공항 조감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제공

가덕도신공항 공사로 삶의 터전을 옮길 '이주대책 대상자'가 최종 확정됐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달 30일 이주대책 대상자 238세대 선정을 마쳤으며, 올해 3분기부터 이주단지 조성 때까지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주택을 제공하는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주대책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기본계획 열람공고일 1년 전인 2022년 9월 12일부터 공항 예정지 내에 실제로 거주한 주민이다. 공단은 '실거주 주민 보호'와 '국가재정 집행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월 중순부터 이주대책 대상자 신청·접수를 시작, 1차 심사에서 적격자 109세대를 확정했다. 이후 2차 심사를 진행해 1차 보류자 215세대 가운데 129세대를 추가로 확정했다.
 
2차 심사에서는 대상자가 낸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1차 심사에서 개인정보 열람 제한 등으로 공단이 확보할 수 없었던 태양광 및 심야전기 사용 내역, 사망·상속 등으로 인한 전기·수도 명의 미변경 세대 실제 거주자 확인 등 특수한 사정을 함께 검토했다. 이외에도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 심사에 반영했다.
 
또 공단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7인으로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 심의했다. 이 과정에서 1차 보류자 215세대 적격 여부를 세대별로 일일이 판단했다.
 
이주대책 후속 절차로 공단은 적격자에게 임시이주 사항을 추가 안내할 예정이며, 부적격자에게는 이의제기나 행정심판 등 다양한 권리구제 절차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만으로 구성된 위원회 심층 심사를 거치는 등 실거주 주민이 탈락하지 않도록 촘촘한 검증을 거쳤다"며 "임시 이주와 이주자택지 공급 등 후속 업무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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