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와 가격 하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받는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 품목은 '염소 고기'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입 증가로 인한 국내 가격 하락 피해가 인정됐다.
지원 대상은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 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한도는 농업인 최대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천만 원까지다.
최종 지급단가는 기준 가격과 지난해 평균 가격 간의 차액에 수입 기여도 등을 반영해 오는 10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다음 달 3일까지 농장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시스템인 '농업e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