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전사적인 내부통제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2일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가상자산사업자 CEO 간담회에서 "시장 신뢰의 근간은 회사 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작동하는 통제체계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올해 일부 거래소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언급하면서 "내부통제 미비에 따른 오지급 사고로 시장의 신뢰가 흔들렸다"고 진단했다.
이어 "향후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모가 더욱 대형화되고 그 유형도 한층 다양화될 수 있다"며 "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예방 및 적발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장감시 역량 제고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제정을 닾두고 최근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 등을 개정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가 정비되고 있는 점도 거론했다.
이 원장은 "가상자산 산업을 둘러싼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도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법규의 개정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해 규제 준수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보호에도 최우선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용자는 단순히 이익 창출의 대상이 아닌 상생과 성장의 파트너"라며 "자기 책임 원칙을 주장하기에 앞서이용자 관점에서 적합한 상품인지, 관련 정보가 충분한 지, 이용자 피해 예방·구제체계는 합리적인지 심사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위험 상품 출시와 자극적인 이벤트, 충분치 않은 정보의 늑장 공시, 선의의 이용자에 대한 피해 전가 등은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는 길이라며 해당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두나무 등 원화거래소 5개사와 코인거래소 5개사, 보관사업자 5개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거래지원, 광고·홍보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업무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정비·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이와 함께 업자별로 영업 및 인력 규모에 차이가 커, 이용자 수나 영업 범위 등을 고려한 점진적 규제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건의사항을 향후 가상자산 분야 감독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