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 기구가 기존 검찰의 권한과 충돌하며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른 진상조사는 감찰부장이나 인권정책관의 업무"라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미래위를 출범시켜 대북송금 등 7건의 사건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검찰에 진상조사단이 꾸려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김 검사장은 검찰 공무원의 비위나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는 감찰부장과 인권정책관의 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 사건의 업무는 감찰부장 등이 처리하는 것이 검찰청법과 대통령령을 준수하는 것이며 헌법상 법치주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장은 직전까지 법무부 검찰과장으로 근무했던 분이 맡게 됐다"며 "팀장 및 팀원 구성 또한 법무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렇다면 조사단 활동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검사장은 "이번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검찰미래위 권고라는 형식에 기대 대검의 감찰부 기능을 배제하기 위해 이뤄진 것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배제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법치주의적 의문에 더해 조사단 구성과 조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