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허가 취소" 환경단체 집단소송 2심도 패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구본호 기자

41년 만에 첫 삽을 뜬 강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환경단체들이 국립공원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등 1107명이 공단을 상대로 낸 공원 사업 시행 허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2023년 10월 13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악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내주면서 발단이 됐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강원행동·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는 "40년 이상 국민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사업을 단 10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검토해 허가함으로써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선례를 남겼다"며 2024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사업자인 양양군이 행정안전부에 낸 지방재정투자심사 신청서에서 적자를 흑자로 포장하고 경제적 편익 분석을 1200억 원이나 부풀렸다"며 사업 전면 취소를 요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사업 허가에 있어 공단이 자연공원법령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이 7가지 부대 조건의 구체적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부과해 허가했고, 설령 공단이 허가 전에 추가로 환경영향에 관한 상세한 조사나 분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박 대표와 양양주민 등 29명의 청구를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인들은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사건을 다시 한번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박대표 등이 지난해 6월 "본안 소송으로 사업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돼 설악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소송 항소심 판결과 함께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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