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방해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9일 첫 대법 선고

오는 9일 상고심 선고…2심 징역 7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9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사건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지는 대법원 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오는 9일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사건을 3부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와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 내용을 담은 프레스 가이드(PG)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국무위원 7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보를 받았지만 늦게 도착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2명에 대한 심의권 침해를 추가로 유죄로 판단했다.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1심 무죄를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G 중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부분 등은 객관적 사실관계에 반한다"며 "피고인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PG를 작성, 배포하게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유지했다.

추가 혐의가 인정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은 1심 징역 5년에서 2심 징역 7년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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