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손흥민을 협박해 3억원을 뜯어내고 7천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남녀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씨의 상고를 지난달 기각하고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앞서 함께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먼저 확정됐다.
양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선수 경력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연인 사이였던 양씨와 용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7천만원을 추가로 뜯어내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씨에게 징역 4년, 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이 지나치게 무겁지 않다며 두 사람의 항소를 기각했다.